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성과급 분배가 불법이라며 이를 묵인한 13개 시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김한표·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교원성과급 균등분배 사실을 알고도 환수 조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성과급 균등분배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올해에도 계속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수 차례 수정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날 고발하겠다고 밝힌 명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 13명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은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예방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환수조치도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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