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이 모두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며 후보자와 청문위원이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인 촌극이 벌어졌다”며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 등 6명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특수감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 17조 1항은 청문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선미·김현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문제 삼아 제척 요구를 관철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전례를 봤을 때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이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히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의사봉을 잡아선 안 된다”며 “한국당은 스스로 청문위원을 전원 교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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