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롤 돌아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순탄하게 넘기긴 힘들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윤 후보자 장모 최 모 씨의 과거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거론하면서 “이제부터 본격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의 장모 최 모 씨가 그동안 수많은 고소·고발·진정을 받았으나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대표적 사건 3건의 판결문만 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모 최 모 씨는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의료법인에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 다 기소됐다”며 “심지어 이 법인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명목으로 22억 9천 4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와 허위 잔고증명서 논란에 대해 “판결문에 최 씨와 피해자 A 씨가 동업 협력 관계라고 나오는데 검찰은 장모를 피해자로 둔갑 시켜 기소했다”며 “오히려 최 씨가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혀 잔고가 없는데 멋대로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보여주고 돈을 빌린 것은 사문서 위조, 동행사, 특경법 사기”라며 “검사 생활 20년 해봤지만 이런 사람을 피해자로 기소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 씨는 B 씨와 부동산 투자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가 약정이 없던 것처럼 하기 위해 도장 부분을 지우고 고소해 교도소를 3번이나 갖다 오게 만들었다”며 “나중에 이를 도와준 법무사가 양심선언을 했지만, 양심선언 한 사람도 최 모 씨도 처벌을 피하고 반대편만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윤 후보자의 장모가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얼마나 팔았는지는 관심 없다”며 “그러나 수신 재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혹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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