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유당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 해당 상임위 재회부’ 발언에 대해 “명색이 3선 의원인 법사위원장이 누가 위법적인지 구분조차 못 하냐”고 힐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여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히 권한 밖의 일이자,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를 파기하고 일정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법률 심사는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하는 것이 없는지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고 지적한 뒤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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