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6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한국당에서 불참한 가운데 처리된 법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회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면서 “자신을 국회 상원의장 쯤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회법 어떤 조항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안건을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조차 모르고 망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다 살다 이런 해괴한 망언이 있나 싶어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면서 “오히려 국회법 86조 3항, 4항은 각 상임위가 적법하게 처리한 안건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법사위가 국회의 상원인 양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면서 “여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다면 스스로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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