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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성엽·김경진 “정부여당, 불법플랫폼 ‘타다’ 비호…새누리당 정권 잡았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등록날짜 [ 2019년06월20일 15시58분 ]
팩트TV 신혁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타다’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규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의 성장엔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상생을 도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지금까지 네 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기업과 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은 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시켜 힘을 실어주는 등 사실상 비호를 하고 있다”며 “이게 ‘사람이 먼저’라던 정부가 할 행동이냐”면서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지금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이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며 “모두 타다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에 앞서 자신들이 그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라고 주장하면서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를 파견 행태로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타다는 10여 개의 운전자 모집 회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을 받아 1주일 단위로 차량을 배차하면서 매일 일단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형태로 고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면서 “21세기식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도, 혁신을 반대하는 것도, 택시기사 편만 들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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