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일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집회물품을 서울 중구청이 강제로 철거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대한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긴 했지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해산을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4일과 6일 중구청이 분향소를 강제철거하자 이에 항의하다 연행된 바 있다.
한편 김지선 진보정의당 노원병 재보궐선거 후보는 8일 오전 “지금 필요한 것은 구속영장이 아닌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이라며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