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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심리전 '필요하다' vs '근거없다' 공방
등록날짜 [ 2013년12월16일 19시38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지난 대선기간 동안 벌어진 국정원의 심리전과 관련, 16일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질의를 통해, 새누리당은 북한과 국가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국정원의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심리전이 국정원의 임무가 아니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고 계도활동을 벌이느냐"며, "근거도 없고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정보 수집 및 작성·배포 권한을 넘어 국가 집행작용으로 사이버상 심리전을 했다면서, 이는 국정원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1947년 미국 정보기관이 사이버심리전 국가안전보장법을 규정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 대상으로 심리전을 못하게 했다면서, 2012년 미 FBI 해치법 근대화법을 보면, 정당단체의 페이스북을 쉐어하거나 트위터 리트윗을 금지해 기존 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유식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지난 대선 동안 벌어진 심리전이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전라디언, 홍어, 5.18 폭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북심리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북심리전의 법적근거를 대정부전복과 공산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없었으면 북에서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른다"고 강조한 뒤, 국가안보에 필요한 기관이므로 정치개입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더라도, 절대적인 고유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하면 안 되지만, 북한이 해외사이트를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여러 심리전을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심리전을 통해 올바른 정보와 상황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심리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여야의 견해차가 팽팽한 가운데, 내일(17일) 개최될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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