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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자유한국당 ‘김정은 찬양’은 국가보안법 위반…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라”
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17시13분 ]
팩트TV 신혁 기자
 
 
정의당은 3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낫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용기 의원이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한국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옳다고 소리치고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점”이라면서 “국보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 자유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죄)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며 정 의원과 이에 동조한 연석회의 참석자들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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