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낫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용기 의원이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한국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옳다고 소리치고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점”이라면서 “국보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 자유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죄)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며 정 의원과 이에 동조한 연석회의 참석자들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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