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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워마드 폐쇄법’ 발의 하태경 “패악질 일삼는 극단적 혐오사이트, 대한민국에서 격리시켜야”
등록날짜 [ 2019년05월30일 12시21분 ]
박혜연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반사회적 패악질을 일삼는 워마드(WOMAD)를 대한민국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 규제법’ 일명 ‘워마드 폐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근 하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워마드의 반사회성이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오늘 중으로 워마드 폐쇄법을 접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워마드의 행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강릉역 펜션사고 피해자를 ‘탄소요정’,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건 피해자를 ‘백석 쭈꾸미남’ 등으로 조롱했고, 아이 살해 협박, 합성 음란물 등 분노와 충격을 자아내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오늘 올라온 100개의 게시글 중 최종근 하사 조롱글이 12개, 문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신체를 훼손한 글이 10개 등 30개 이상이 불법 게시물”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워마드 같은 극단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할 수 없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명예훼손, 음란물, 공포심 조장 등 불법 정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워마드 같은 성별·나이·지역을 소재로 한 혐오 조장은 불법정보 요건에 들어있지 않아 이를 시대에 맞게 구체화 시켰고 불법 정보가 20% 이상이면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마드는 비겁하게 한글판에는 숨기면서도 영문판에는 ‘페미나치’ ‘남성혐오’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 밝히고 있다”며 “반사회적 목적이 분명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폐쇄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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