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24일 하태경 최고위원이 제기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히면서 “당을 절벽으로 몰고 가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사과하고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날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의 의미는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뿐만 아니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재훈 사무총장과 채이배 정책위의장 임명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고위와 협의’ 당헌·당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하 최고 측 주장에 법원은 “협의 사항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고 협의라는 개념에 비춰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고위원 지명에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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