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정의당은 “국가 기밀 지정권이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있는 거냐”고 반박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통화내용 누설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어제는 공익제보라더니 오늘은 정상 간 대화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인의 통화 내용도 제3자가 청취하거나 대화 내용을 누설·공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서 “하물며 한미 정상 간 대화를 취득, 누설한 행위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을 그 정도 감싸줬으면 원내대표로서 충분하다”며 “더 이상 선을 넘을 경우 국민은 강 의원 혼자만의 범죄가 아닌 자유한국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해선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한국당의 해산을 바라는 국민이 183만이 됐다”면서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만 강효상 의원을 놓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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