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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재앙 부를뻔한 한빛원전 사고, 한수원-한국당 ‘안전한 원전’ 환상 벗어나라”
등록날짜 [ 2019년05월22일 15시48분 ]
박혜연 기자
 
 
정의당은 22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제어봉 오작동과 안전조치 위반으로 자칫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안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한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 원인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면서 “한수원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어봉 조작 실수로 기준치인 5%를 훌쩍 뛰어넘는 18%의 비정상적 열출력이 감지됐음에도 즉시 정시하라는 안전지침을 따르지 않고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후에야 원자로를 세웠다”며 “심지어 직원들은 이 기본적인 안전규칙을 몰랐다고 제어봉 조작도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원전 사고로 발생할 피해는 재앙 그 자체”라면서 “자유한국당도 원전 맹신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세월호의 진실까지 침몰시키려 했던 자들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수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1기 특조위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무력하게 종료된 바 있다”면서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진 특수단을 통해 책임자를 단죄하고 다시는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방해에 반성은커녕 정상적 업무라는 항변과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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