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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불법 사보임은 직권남용” 자유한국당, ‘문희상·김관영’ 고발
등록날짜 [ 2019년04월29일 15시41분 ]
박혜연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씌운 불법의 주역들에게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추진이 패스트트랙 몸싸움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2003년 개정된 국회법 48조는 임시회 회기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회사무처가 만든 국회법 해설서도 위원개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위원개선이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사보임은 해설서가 언급한 과거 전형적인 위원개선 오남용 사례에 해당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국회사무처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무처가 이번 사보임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고 방송에 출연해 집권여당 편을 드는 등 스스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문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을 정쟁의 도가니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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