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며 몸싸움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을 고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 8명에 대해 국회법 165조 회의방해죄를 적용해 2차 고발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회 무력화를 막기 위해 법을 어긴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게 엄격한 법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소위 빠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을 탈취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면서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도 절대 물러날 수 없고,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도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이미 확보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1차 고발했고 이르면 오늘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내 폭력사태에 어떠한 예외로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일 때도 회의장 점거나 폭력 난동이 아닌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선택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것을 한국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자유불법당, 자유폭력당, 자유점거당, 자유방해당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2차 고발에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원유철, 안상수, 김현아, 신보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보좌진 2명 등 13명이 포함됐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태흠, 곽상도,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 8명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이어 이날 회의 방해죄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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