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을 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사퇴요정’ 이은재 의원은 ‘공용물 손상·손괴죄’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불법 점거 등 실력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미 확보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장제원, 정진석, 윤상현, 이은재, 곽상도 의원 등을 지목했다.
그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방해는 국회법 165조, 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이며, 국회 의원과에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13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했다”며 “형법 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채증자료를 분석해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며 “위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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