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을 허가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명백한 국회법 48조 6항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률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전원의 이름으로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 처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면서 “곧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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