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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자유한국당 ‘점거농성’은 ‘피선거권 박탈’ 가능한 국회법 위반”
등록날짜 [ 2019년04월25일 15시08분 ]
팩트TV 신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회의실을 점거하자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총선참패를 우려해 추진한 법이다.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실, 심지어 미래당 채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하고 채 의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회의장 점거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실은 물론 사보임 대상 의원실까지 이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국회법 165조,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만큼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한 점거는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회 존립과 품위 차원에서 이번 점거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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