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각 당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4당 합의를 기초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4/5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 된 2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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