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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주 방화살인 원인은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사법입원 도입해야”
등록날짜 [ 2019년04월22일 16시35분 ]
박혜연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2일 고 임세훈 교수 사건과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치료가 중단된 피해망상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비슷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을 전면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살인사건, 고 임세훈 교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부상자의 쾌유를 빌었다.
 
이어 “30~40대 중증정신질환자는 부모가 열로하거나 돌봐줄 여력이 없고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들이 따로 사는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정신질환의 짐을 가족에게 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경우 형의 노력에도 보호의무자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다 작동하지 않았다”며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경찰도 현행법상 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순 있지만, 단독으론 이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치료받지 않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방치됐다는 점”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지역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은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임세훈 사건을 계기로 외래치료명령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사법입원 도입,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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