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년째 미뤄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가 한-EU FTA 협정 위반에 따른 무역분쟁으로 번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18일 선행 절차로 ILO 기준에 맞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1년 ILO 가입 후 28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선입법 후비준’을 주장하며 비준을 사실상 연기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ILO 협약과 권고대로 해고자·실업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및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두 차례 발의했으나, 한 번 더 발의한 이유는 ILO 협약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엄격한 대체인력 투입 금지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결정 ▲산업·지역·업종별 노사간 단체교섭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이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핵심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절차로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측이 악의적인 노조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을 협약 위반이라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져도 대체인력 채용 및 대체를 못 하도록 막고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조법의 공익사업 범위 최소화 및 필수업무 유지제도 폐지를 통해 명실공히 기본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ILO는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 결정에 따른 문제라 판단하지만, 우리 노조법은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ILO 권고대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통상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비준 절차에 돌입하고 국회는 노조법 전면개정에 나서 30년 전 국제사회와 국민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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