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한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국가나 사회는 어떠한 경우와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가 결정을 내렸다 해도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말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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