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철거에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변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농성장에 있던 3명의 해고노동자를 강제 퇴거시킨 행위는 불법이며, 농성장 철거도 이미 행정대집행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한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중구청이 진행한 행정대집행 대상인 천막 3개는 이미 지난달 화재로 소실 됐고 새로 설치한 천막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음에도 유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대집행 자체로는 강제퇴거의 권한이 없다면서 농성장에 있던 3명을 강제퇴거 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성장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23명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소이자 제주해군기지 문제, 핵발전소문제, 용산재개발 문제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공간이라면서 강제철거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