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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성범죄·음주운전 부적격…공천 기준 강화한다”
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19시02분 ]
팩트TV 보도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직선거 출마자 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추천 원칙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공직자, 역량있는 공직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이내 총 3회, 10년 이내 2회의 운전면허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격처리 하기로 했으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는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성매매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등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며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고형보다 강화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부적격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살인치사,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마약류 등 강력범죄와 뺑소니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고,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을 위해 후보자 심사 기준과 방법, 경선 방법을 1년 전에 조기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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