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과 증거 대신 정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객관적 물증이 가수 확보돼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의 법원 압박, 가이드라인이 기각 사유와 대소동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선 적폐라며 처벌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하면 관행이 되는 것이냐”면서 “남이 하면 적폐, 내가 하면 관행이 되는 역사의 퇴행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적폐가 관행으로 바뀐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며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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