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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포·용산·은평·서대문 소상공인 ‘하루 20만원’ KT 화재 피해보상 받는다
등록날짜 [ 2019년03월22일 14시16분 ]
팩트TV 보도국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20만원 가량의 보상을 받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T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통신 장애에 따른 피해 일수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 액수는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 국세청의 경제총조사, 피해 소상공인의 피해 내역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대상은 화재로 카드 결제 등 피해를 입은 서울 마포·용산·은평·서대문구의 연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과 50억 미만의 도소매업 일부 업종이다.
 
중재 역할을 해온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기존의 약간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첫 사례”라면서 “소송 없이 국회와 정부, 기업, 소상공인이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선례이자, 기업이 사회적 책무와 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웅래 위원장과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KT에 감사하다”면서 “연합회는 다음 주부터 5월 5일까지 피해접수를 추가로 받아 KT에 전달하고, 만약 피해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은 “전례가 없던 사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라 협의에 진통과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합의에 이르고 KT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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