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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 기습철거에 항의하는 민변 권영국 변호사
등록날짜 [ 2013년04월04일 17시50분 ]
신혁
팩트TV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에서 중구청의 농성장 기습철거는 불법이라는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신혁 기자>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4일 새벽 기습철거했다.
 
중구청은 이날 새벽 6시경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10여분 만에 농성장을 철거했다. 당시 농성장에는 조합원 3명이 잠을 자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발언 등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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