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보육의 질은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다며 2,412억 추경을 통한 0~2세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가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활동을 위축시켜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보육지원 체계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탁상행정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담임 기피와 이직 가속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0.9% 초저출산율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해 폐원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현상유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육료 6.3% 인상으로는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추경을 통한 0~2세 보육료 2,472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주먹구구 법안개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자체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을 형사처벌까지 이중 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 등 몇몇 조항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보육현장에만 부담을 가중시키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냐”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검토 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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