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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영상도용 4개 방송사 형사고소...본격적 소송 절차 들어가
등록날짜 [ 2013년12월04일 16시22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4일 오후 2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MBC, KBS, JTBC, TV조선 등 4개 방송사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소송정차에 들어갔다.
 
팩트TV는 이날 김태일 대표대행과 이기명 논설위원장, 신재관 책임PD, 담당 변호사인 김준현 민변 언론위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MBC, KBS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과 JTBC, TV조선의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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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TV는 4일 오후 사전 동의없이 영상을 무단 도용한 4개 방송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좌측부터 신재관 책임PD, 김태일 대표대행, 이기명 논설위원장<사진-배희옥 기자>

 
이들 방송사는 지난달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불법 선거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영상을 사전 동의나 출처 명시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저작권법 12(성명표시) 37(출처표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명표시권을 명시한 저작권법 12조는 저작권자가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해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출처의 명시와 관련한 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날 접수한 고소장은 MBC 김종국 대표이사, 김장겸 보도국장, KBS의 길환영 사장, 김시곤 보도국장, JTBC 김수길 대표이사와 오병상 보도국장, TV조선 오지철 대표이사, 김민배 보도본부장을 피고소인으로 하고 있다.
 
팩트TV는 이날 접수한 고소장에서 해당 영상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영상에 표기되어 있는 팩트TV’로고와 시국미사로 표기되어 있는 프로그램 제목을 훼손하지 않고 보도해야 함에도, 프로그램 출처를 유튜브라고 표기하거나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제작한 것처럼 자사 명의를 화면에 노출하는 등 저작권자를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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