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가 한중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과거 유럽의 산성비 관련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책임을 둘러싼 한·중 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며 “모두 자국에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자료를 동원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 경우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 국가들의 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할 수 있다”면서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영국·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책임 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라며 “소모적인 공방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의하는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양국이 노후차 운행 제한, 인공강우,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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