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한국당은 28일 민주노총 등이 5·18 망언에 항의하며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경찰이 처음 20여 분간 한 일이라곤 사람 벽을 세운 것밖에 없었다”며 책임자 문책과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가 진보단체 난입으로 거의 무산 일보 직전까지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불법 기습시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파악이나 대처 능력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은 시위자와 당원 간 충돌이 점차 과격해지고 나서야 불법 시위자들을 전당대회장 밖으로 퇴거 조치 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극렬 저항자 5명만이 업무방해 등으로 체포됐고, 건물 밖에서 불법 시위를 이어간 시위자들을 모두 체포하기까지 50분이나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진보단체의 기습시위를 제지할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보단체가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이미 열린 부산 벡스코 합동연설회에서 불법시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사전파악과 대처능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법 49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불법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자들을 주도면밀하게 조사하고, 주동자 뿐만아니라 동조자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은 진보단체의 기습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에게 사과하고 경비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무너진 경찰의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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