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2일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사 대주주 갑질 방지 5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금융5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금융5법과 관련 추 의원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국민경제 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면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대주주가 부당한 갑질을 해서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고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끼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면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5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청탁, 채용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혜제공 요구 같은 갑질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백주선 변호사는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빈틈을 메꾸는 것”이라고 금융5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제2금융권은 대주주인 산업자본이 주머닛돈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허권 위원장은 “론스타 사태 때도 ‘자신의 이익’으로 제한한 조항 때문에 처벌이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며 “추 의원이 발의한 금융5법은 그동안의 폐단을 바로잡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대주주가 대출 민원을 계열사인 증권사 압박을 통해 해결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금융5법은 대주주의 황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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