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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정 “양승태 재판거래만 없었다면…신일철주금 징용피해자 별세”
등록날짜 [ 2019년02월20일 16시27분 ]
박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강제징용 피해자 이상주(94세) 씨가 지난 15일 별세한 것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결과”라며 “결국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다”면서 탄식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2013년 7월 고등법원이 이 씨 등 소송당사자 세 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은 시간끌기를 위해 재상고 했고, 양승태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로 바빴던 5년간 소송당사자들이 돌아가셨고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남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법부는 자정노력과 개혁에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재판거래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음에도 여전히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 사법부 다시 세우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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