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게 됐다. 특히 통신 장애 보상금을 당초 ‘위로금’ 성격에서 입증 가능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했으며 그 대상도 연 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전면 확대했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KT상생보상협의체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화재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구체적 방향이 정해졌다”며 “그동안은 면피성 위로금을 받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배상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KT 측이 통신사고에 따른 피해 절차를 합의한 점에 환영한다”며 “2월 15일부터 한 달간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이를 위해 KT 황창규 회장이 피해보상을 안내하는 행사를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이번 합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첫 단초가 마련됐다. 노력해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안이 만들어졌으니 피해 소상공인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기 KT 미래사업협력실장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체적 금액이 아직 남아있지만 많은 분의 노고로 결론이 맺어졌고 앞으로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협의체 출범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시 결과물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협의체가 1월 17일 출범 후 2월 13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보상대상과 피해신청 안내, 접수방법 최종안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 보상 금액은 피해신청 접수 후 신청서에 적힌 월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으로 산출한 영업이익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통신피해 보상이 면피성 위로금을 지급했던 게 전부였다면 이번에는 실질적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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