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은 29일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될 경우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일명 ‘이석기법’을 소속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통합진보당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마음대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치광이에 칼을 쥐어준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이 국보법의 중대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금과 정부에 자료제출권 요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국회의 헌법수호 책무를 마냥 방기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적용되는 사례가 이석기 의원 한번으로 끝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원이 헌법부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을뿐더러, 28일에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이석기 의원제명안’ 심사를 사실상 거부해 단독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기법’은 제명처리가 늦어질 것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우선 자격정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이석기 의원이 그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당은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급적용까지 포함하는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법’을 만들었다며, 이름만 다른 ‘진보정치 탄압법’이라고 비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적 요건은 물론 국민들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괘한 법이라며, 차라리 새누리당에 만연한 성추행, 논문표절, 부정비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 국민들에게 박수라도 받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복무해왔으며, 해마다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폐지를 요청하는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 반민주악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