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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주장 곽상도 ‘명예훼손’ 고발…허위주장 퍼날라도 법적대응”
등록날짜 [ 2019년02월01일 16시48분 ]
박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딸 해외이주 의혹 제기와 손자의 학적부에 대해 “9살짜리 아동의 개인 자료를 불법취득·공개한 범죄행위”라며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또 곽 의원이 유포한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 돈 200억 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장집행 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에 대해 해당 기업 대표가 황당한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곽 의원의 문 대통령 손자 학적부 공개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권리방어를 할 수 없는 9살짜리 아동의 개인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동학대이자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곽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 등에 수시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 그 근거법령과 적법절차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9살짜리 개인 정보를 취득·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곽 의원이 생산한 허위 사실을 SNS, 포탈,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 유포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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