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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범야권 연석회의, '특검 촉구' 공청회 개최
등록날짜 [ 2013년11월29일 18시29분 ]
팩트TV뉴스 김병철, 배희옥, 김기희

【팩트TV】범야권 연석회의가 2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공청회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유창선 시사평론가, 정연정 배재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총 5만5천 건의 대선개입 트윗글 중 공소장 변경신청이 거절된 2만 7천건의 글을 작성한 외부조력자의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위험스런 외부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트윗글 121만 건을 기소하는데 8개월이 걸렸지만 국방부 조사단은 수사를 20일 만에 마치고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면서,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에서 어떻게 자기 상관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군사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반대론이 있지만, 헌법이 일반수사기관의 수사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며, 특별법인 특검법을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재판중인 사건이라는 답변을 반복했지만, 이 부분은 국정원 댓글사건에만 적용된다면서, 마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이 해당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국가공무원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정치관여금지죄가 성립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수사방해와 은폐시도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므로 선거법공소시효와 상관없다고 밝혔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여당이 야권의 특검수용요구를 받아들이고 야당은 경제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정치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연석회의가 국민들에게 특검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선개입사건의 수사정보가 계속 유출돼 여당 관계자가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한다고 지적한 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군사행위로 국민에게 심리전을 했다면 국정원보다도 더 제한없이, 과감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번 특검의 실효성을 위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로 선출돼야 한다며, 야당에 추천권을 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간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자유롭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관해서는 각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말미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야3주체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특검법안의 주요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특검 수사대상에 정부기관 및 소속공무원, 이들과 공모한 민간인의 대선불법행위를 포함하고, 관계자의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밖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힌 뒤,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여야동수로 구성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각계의 추천자 중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후보자 2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가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장에게 10명의 파견검사와 파견검사를 제외한 50명의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정원법 17조와 23조는 수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17조는 직원이 직무상 비밀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고, 국정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특별검사가 수사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보고 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간의 15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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