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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적폐농단 제2막
무서운 적폐 잔존세력의 저항
등록날짜 [ 2019년02월01일 11시11분 ]
이기명 논설위원장
 
【팩트TV-이기명칼럼】
김경수(이하 김 지사) 지사가 구속됐다. 법정구속이다.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이 된 경우는 최초다. 홍준표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은 안 됐다. 헌데 왜 김 지사는 법정구속이 됐는가. 성창호(이하 성 판사) 판사에게 물었다.
 
‘김경수가 일정하게 사는 집이 없는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없다.’
‘도주에 우려가 있는가.’
‘없다.’
‘그럼 왜 구속했는가.’
‘내 맘이다.’
 
혼자 묻고 대답한 것이다.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아무리 쥐어짜도 대답이 안 나온다. 판사는 판결로 대답을 한다지만 이해가 안 된다. 애원하건대 성 판사는 대답 좀 해 다오. 궁금해 미치겠다.
 
그냥 성 판사 마음대로 했다고 해석해도 괜찮은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지금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서 말이 무성하다는 것을 성 판사도 잘 알 것이다. 고시합격 후 판사로 임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달려온 인재다. 엿장수 가위 놀리듯 마음대로 판결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가엾다.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한 김X수 판사. 세계사법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긴 사법살인 인혁당 재판도 고명한 판사의 판결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고 인간은 형장의 이슬로 속절없이 사라진다. 하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법은 멀고 방망이는 가깝다. 하늘보다도 더 높은 판사님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이다.
 
김 지사가 수갑 찬 두 손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법정에서 나올 때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슬픔과 분노다.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은 받되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판사의 재판은 공정했는가. 내 생각은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 왜냐고 되묻는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 보라.

(사진출처 - 김경수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성 판사님, ‘보인다’와 ‘보이고’로 판결하시나요?
 
드루킹 김동원의 횡설수설 증언은 요령부득으로 특검도 머리가 아팠다. 이판사판 같이 죽자는 드루킹에 대해 김 지사는 특검을 자청할 정도로 당당했다. 선거 때면 항상 쉬파리처럼 덤벼드는 선거꾼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그토록 판사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을까.
 
물증은 없고 이른바 정황증거라는 것만 가지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마음속으로 법정구속을 작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과 양심만을 따라 판결한다는 판사도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을 함께 하며 한 몸과 같이 지낸 양승태가 구속되고 그걸 보는 성 판사의 아픈 가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버려야 할 아픔이다. 성 판사는 선고에 앞서 심증을 피력한다. 물증이 아닌 심증이다.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과연 그런가. 판결문을 보자.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로 이어지는 논리 구성을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물증 판결이 아닌 심증 판결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재판부는 1년 3개월여 동안 49차례 온라인 정보 보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송수신이 확인된 것은 7~8차례 정도다. 선고 당일 여러 언론이 재판부 선고문에서 주목한 ‘킹크랩 완성도 98%’라는 온라인 정보 보고(2016년 12월 28일)가 실제로 김 지사에게 전달됐는지도 특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굳이 경공모 내부에서 킹크랩 완성도를 과장할 이유가 없다. 이는 김 지사에게 경공모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지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비밀대화방을 삭제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성 판사가 편한 대로 해석한 것인가.
 
■양승태와 성 판사
 
성 판사가 김 지사에게 법정구속을 판결할 때 귀를 의심했다는 기자의 말을 들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래서 판사가 대단한 것이구나. 진정 성 판사는 자신 있게 한 점 부끄럼 없이 판결문을 낭독했을까. 재판정에서 오열하는 사람들의 흐느낌을 들었을까.
 
말이 나왔으니 털어놓자. 재판이 공정해지려면 판사가 공정한 위치에 서야 한다. 성 판사가 양승태의 비서 출신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양승태 구속과 관련해서 일부 법관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법관 사회에서 떠도는 ‘복수’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공공연히 복수란 말을 입에 담았다. 무슨 복수인가. 복수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모른다고 하면 바보다. 일부 사법 적폐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성 판사는 재판 날짜를 연기했다. 양승태의 구속 여부를 보기 위해서라는 설이 유력하다. 양승태가 구속되지 않았으면 김 지사도 구속하지 않았을 것인가. 참혹한 얘기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됐으면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회복 불능이다.
 
지금까지 판사들은 존경에 대상으로 따뜻한 온상에서 살아왔다. 어디를 가든지 ‘판사님 판사님’ 특별대우를 받았다.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도 판사들은 느긋한 심정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곪아 터져서 고름이 배 밖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 사법부 최고수장이라는 양승태의 죄목이 무려 40여 가지다. 할 말이 있는가. 이런 대법원장 밑에서 가슴을 태웠을 훌륭한 법관들이 가엾다. 나라에 장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왜 구속했는가?
 
사법농단 이후 사법부의 신뢰가 진흙탕을 구른다. 친구 하나는 자식이 판사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어른들 말씀에 재판소하고 경찰서, 세무서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요즘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 판사가 김 지사에게 2년 형을 때리고 수갑을 채운 것은 정상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현직 판사를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구속 사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잡아가면 별수 없지 무슨 도리가 있겠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똑똑한 판사라서 국민의 여론쯤 우습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판사가 법전 뒤적이며 형량을 가늠하고 있을 때 국민(하늘) 또한 판사의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다는 고등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밤잠 안자고 공부한다.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면서 공부를 한다. 그들은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 큰소리치고 살겠다고 하는가. 아니다. 정의로운 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억울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들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한숨이 나올 것이다.
 
이제 판·검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세상은 지났다. 이제는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판사는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슬프게도 이제 법관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모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누구보다 똑똑한 법관들이니 너무나 잘 알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라는 양승태가 모멸의 정점을 찍었다. 부끄럽지 않은가. 성 판사는 당당한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검찰의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한 성 판사의 능력. 그러나 성 판사를 절대로 따라 배울 생각을 말라. 그는 이미 폐기된 이름이 되어 버렸다.
 
세상사 모든 것에는 교훈이 있다. 이번 성 판사의 경우도 하나의 교훈이다. 저런 비판을 받는 판결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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