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은 28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 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권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2013년 11월 28일은 국회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인사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무제한 토론과 관련한 국회법 조항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것이 최우선적인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의장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소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어떤 사안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며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국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의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표결 과정에서 강 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개표요원과 참관인을 새누리당 인사로 배치하는 등 편파적이 행위에 따라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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