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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은 국회 치욕일..강창희는 국회의장이 아니다
등록날짜 [ 2013년11월28일 16시56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당은 28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 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권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20131128일은 국회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인사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무제한 토론과 관련한 국회법 조항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것이 최우선적인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의장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소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어떤 사안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며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국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의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표결 과정에서 강 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개표요원과 참관인을 새누리당 인사로 배치하는 등 편파적이 행위에 따라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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