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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바른미래당 “성폭력 지도자 OUT!…‘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1월25일 15시12분 ]
박혜연 기자
 

바른미래당이 25일 성폭력 체육 지도자 퇴출과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달과 성적 중심의 문화,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TF는 진천선수촌 현장 간담회 등 활동을 통해 잘못된 성폭력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단기적 시각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체육계 성폭력 구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와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하고, 징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인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의 채용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 시설에는 선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포츠 통합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는 매년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여성 운동팀의 경우 여성체육지도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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