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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태우 “나는 공무상 ‘비리’ 누설했다”-이언주 “靑 증거보전 신청에 압수수색 보복”
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18시54분 ]
팩트TV 신혁 기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4일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나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본인들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내가 수사관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그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때로부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제 아침”이라며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온 상황이고 보복성이라고 밖엔 다른 판단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나에게 폭행을 가한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김 전 수사관과 변호인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하자 어제 아침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 집행사유가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라고 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세력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공익제보자라고 난리치며 보호하더니, 불리해지자 압수수색을 불사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공직기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개그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부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전 수사관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폭로한 공익제보자”라면서 “제2, 제3의 김태우·신재민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중적인 작태를 단호하게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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