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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애플, 대리점에 아이폰 강매 갑질…소비자 ‘호구’, 판매점 ‘도구’로 봤다”
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17시46분 ]
박혜연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이동통신유통협회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용 단말기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왔다”며 지난해 아이폰 XR, Xs, Xs Max 등 3가지 모델을 출시하면서 1개 점포당 약 330만 원, 총 1만여 개의 전국 대리점에 330억이 넘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공지하는 본사 정책지에 아이폰 전시용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판매용도 주문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며 “지난해 아이폰 3개 모델이 나오면서 출고가의 70%라고 하지만 약 274만 원과 보안장치, 전시대 비용 등을 모두 대리점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포스터, 블라인드 게시물, 광고물 부착 위치까지 강제하고 심지어 불시점검을 통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평가 점수를 깎는 패널티까지 준다”며 ”그러나 삼성, 엘지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는 전시 제품 및 비용을 모두 지원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기업의 중소영세상인을 위한 갑질을 철폐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애플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다”며 “전시용 단말기 운용은 신제품 홍보를 통한 판매 향상 활동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애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노충관 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간 대리점이 거의 노예계약과 다름 없는 상태였고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도 말을 못 꺼내고 있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표면화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기에는 1대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자는 생각이었는데, 지난해 3개 모델이 동시 출시되면서 매장 한 곳당 300여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대리점 사장들이 단 한 번 만이라도 피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경실련 윤철환 국장은 “이번 사건이 애플의 갑질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공정거래법상 물품 강매와 비용 전가가 법으로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임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은 소비자를 호구, 판매점을 도구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는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관해온 이동통신사와 사실상 알면서도 묵인했던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통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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