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여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당이 나눠 먹기 식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하던 구조를 벗어날 때가 됐다”며 “법률로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통합방송법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은 여야가 몇 대 몇으로 나누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파적 배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KBS, MBC, EBS의 지배구조가 정파적으로 분배되다 보니 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번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확인했듯 시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면서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듣는 시스템 마련에 관점을 두고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송법에 대해선 “글로벌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등 미디어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면서 판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미디어 종사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해 범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를 임명하는 데 관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7대3이니 6대4니 하면서 개입해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인 정치권이 손 떼게 하고 개입하면 처벌토록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래 언론노조 KBS본부 수석 부본부장도 “국민의 이익 대신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들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갈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법률에 정하지 않은 자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하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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