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7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자 “군민의 분노를 명분으로 한 경영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조현민 전 부사장이 연루된 진에어에 대해서는 명백한 먼허취소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봐주기로 일관한 바 있다”면서 “이제 와서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한 제재에 나서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은 300여 개에 달라고, 10% 이상 보유한 기업도 81개”라면서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는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표이사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최후 보루이자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은 헌법 126조 위배”라며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하기에 앞서 연금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개혁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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