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전대미문의 입법부와 사법부 구성원 간 재판 짬짜미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서 의원이 법사위원이던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중인 김 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친구 아들의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공연음란죄로 바꿔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처벌과는 별개로 소속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채용으로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쯤되면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과 법 위래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잘못된 특권 의식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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