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인터넷 언론사 팩트TV는 27일 MBC·KBS1 등 지상파 2개사와 TV조선·JTBC 등 종합편성채널 2개사 등 4개 방송사가 천주교 정구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미국사 영상을 무단 도용한 사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회에 소송을 의뢰하고,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팩트TV 관계자는 민변 언론위원회와 법리 검토 결과 KBS1, MBC, TV조선, JTBC 등 4개 공중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저작권 위반 혐의가 명확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팩트TV의 소송 제기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방송사가 사전 양해도 없이 팩트TV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로고를 가리거나 화면의 일부만 잘라 사용하는 등 도용 사실을 숨기려 하기 까지 했다며,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KBS1은 시국미사 다음날인 23일 ‘뉴스9’의 보도에서 영상 출처를 ‘유튜브’로 표기하였으나, 24일과 ‘뉴스9’, 25일 ‘930뉴스’, ‘뉴스광장’에서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내보냈으며, MBC도 23일 ‘8시 뉴스데스크’에서 팩트TV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처를 ‘유튜브’로 표기했으나, 24일 ‘8시 뉴스데스크’와 25일 ‘뉴스투데이’에서는 출처를 ‘유튜브(팩트TV)'로 표기하여 지속적으로 도용했다
특히 이들 공중파는 팩트TV가 무단 도용 사실을 알고 23일 영상 사용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며, KBS1은 출처 표기까지 아예 삭제하는 등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채널인 JTBC는 23일 ‘주말뉴스’에서 두 차례 팩트TV 영상을 내보냈으며, 처음 보도에서는 출처를 ‘유튜브’로 표기하고 화면 우측 상단에 'FACTTV LIVE' 자막을 남겼으나, 후속 보도에서는 출처 표기와 자막을 모두 가렸다. 또한 ‘TV조선’은 23일 ‘뉴스특보’와 ‘주말뉴스土’, 24일 ’뉴스12‘, 25일 ’뉴스7‘과 ’뉴스9‘ 등 총 5차례를 사용할 동안 출처 표기와 자막을 모두 가리고 마치 자체 촬영 영상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장 악의적인 도용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