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격분해야 할 국론분열행위는 천주교 원로목사 한 명의 NLL 발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나서 선거제도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선개입 사건이라면서, 남의 눈의 티끌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창신 원로신부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강론하며 NLL 갈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청와대, 정부, 여당이 일제히 맞서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일부 보수단체는 이에 부응해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민간인 사망사건은 규탄 받아야 할 일”이나, “박 신부의 발언요지는 NLL이 남북간 합의된 군사분계선이나 영토경계선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여러 차례 무장 갈등이 있었으므로 이 해역에서 자극적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국내외 평화단체들과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같은 국제갈등해결기구의 권고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박 신부의 발언이 다소 거친 감은 있으나 정부가 나서 국론불열행위로 규정하거나 종북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종북몰이는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토를 요구한 사제단의 활동과 이에 동의하는 국민여론을 뒤엎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국보법 위반으로 제기된 고발을 즉각 각하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하는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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