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한다.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동렬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코치의 비인간적인 폭행·성폭행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이 심석희 선수의 용기와 눈물에 화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더 이상 심 선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어린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오늘 선수보호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폭행·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를 기존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해 별도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스포츠 지도자가 선수 폭행·성폭행으로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며,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위원들은 체육계를 향해 “폭행과 성폭행 범죄에 어떠한 예외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면서 “폭행과 성폭행이 폐쇄적 구조 속에서 은폐되고 용기 있는 고발이 제 식구 감싸기로 좌절될 때 대한민국 체육의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으나 경기력 향상이나 스포츠의 특성을 핑계로 용두사미가 돼왔다”면서 “문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깊이 반성하고 폭행·성폭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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