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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더불어민주당 “2심서도 ‘문고리 3인방’ 징역형…특활비 ‘뇌물’ 해석은 국민 눈높이 부합”
등록날짜 [ 2019년01월04일 15시21분 ]
박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이 가중된 선고를 받았다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6개월과 벌금 1억 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6개월에 벌금 1억 원과 3년간 집행유예,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6개월과 벌금 2700만 원,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혜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게 1심보다 무거운 선고를 내렸다특히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해석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35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조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보관·배달책인 문고리 3인방, 이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박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최순실 대포폰 이용료, 기 치료와 주사 비용, 사저 관리비 등 지극히 사적은 용도로 유용한 박 전 대통령에게 용서와 자비란 있을 수 없다더욱이 오늘 법원에서 뇌물 대가성까지 인정한 만큼 국정농단과 권력남용, 부정부패, 국고손실이란 중죄에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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