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정부의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오후질의에서, 정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근거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제시했지만, 노조해산명령권이 1987년 12월 삭제됐다면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노조법 시행령 전체 취지로 봐서는 교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조원이 될 수 없다"며, "교원노조는 교원에 의해 설립유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정부가 ILO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제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가 "노동기본권과 결사자유보장이 존중되는 게 맞지만 교원노조 특성상 교원으로 구성되는게 옳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2013년에 1990년대의 해석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를 존중하지 않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가처분 권한과 판결이 다르다"며, "결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04년 대법원이 해고자 노조가입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밝힌 뒤, "전교조 조합원 일부를 근거로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숫자 문제가 아니며, "전교조가 가진 규약 사항 시정명령이 두 번 나갔지만 전교조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국제기준에서는 해고자 노조 자격 가입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면서, ILO가 법안 시정명령을 촉구했다고 주장하자, 방 장관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특별법에 규율된다"며 반박했다.
또한 정 의원이 OECD에 한국이 가입할 당시 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방 장관은 "교원노조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말한 뒤, "전교조가 규율받는 교원노조법에 교원이 갖는 직무 상 특수성과 공공성 및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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